아파트 창호 자재를 제작해 시공하는 금호석유화학 간부들이 하청업체에 110억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금호석유화학 51살 A 상무 등 2명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하청업체 관계자
경찰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7개월간 하청업체 12곳에 모두 11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상무 등은 또 공사 수주를 조건으로 5억 5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대납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