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22명이 본사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담배광고비를 정산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오늘(11일)
소송을 대리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원칙적으로 담배광고비는 가맹점주들에게 귀속돼야 하지만 가맹본부는 매출이익 배분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습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22명이 본사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담배광고비를 정산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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