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열흘간 학교주변 유해업소 일제단속을 벌여 37곳을 적발하고, 업주 등 49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수원과 안산 등 수도권 인근 학교 주변에서 성매매와 유사성행위 등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이들 업소는 허가나 심의대상이 아닌 신·변종업소로 사업자신고만 하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