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한다는 이유로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이른바 스토킹이 이젠 사법처리됩니다.
또 과다 노출 때는 범칙금 5만 원을 내야합니다.
황재헌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여성을 몰래 지켜보거나 강제로 사귀자고 조르는 남성.
흔히 스토커로 불립니다.
▶ 인터뷰 : 손유리 / 서울 필동
- "낯선 남자가 쫓아온다면 진짜 너무 무섭고 누구한테 연락을 먼저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정말 당황할 거 같아요. "
앞으로 이런 스토킹 행위를 하는 사람은 사법처리돼 범칙금 8만 원을 내야 합니다.
여성이 가슴을 드러내는 등의 일부 과다노출과 흉기를 숨기고 다니는 행위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선 이를 포함해 28개 행위가 범칙금 부과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 스탠딩 : 황재헌 / 기자
- "이렇게 아무 일이 없는데도 소방서에 신고하는 장난전화도 경범죄 대상이 돼 범칙금 8만 원을 내야 합니다."
지금까진 이 28개 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람은 즉결심판 대상이 돼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범칙금 부과대상이 돼 법정에 설 필요없이 돈만 은행에 내면 되는 겁니다.
법정을 드나드는 불편을 덜고 같은 죄면 같은 돈을 내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 인터뷰 : 이종규 / 경찰청 생활질서과 경정
- "경범죄 항목들이 통고처분 항목으로 개정되면서 재판절차에 임하지 않고서도 끝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은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just@mbn.co.kr ]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