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대학 총장의 노후 자금을 가로챈 미국 국적 교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는 대학 총장을 지낸 A씨에게 접근해 자신이 미국에 세운 골프전문대학을 양도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데다 반성하지 않고 도주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은퇴한 대학 총장의 노후 자금을 가로챈 미국 국적 교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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