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인 박배수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또, 1심에서 11억 6천 2백만 원이었던 추징금을 일부 감경해 10억 6천 7백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6억 원,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