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밀린 월세를 받으려고 찾아온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4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쯤 울산 방어동 주택에서 밀린 월세와 전기요금 등 80만 원을
한때 생명이 위독했지만, 큰 고비를 넘긴 집주인 김 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세입자 김 씨는 최근 몸이 아파 일을 나가지 못하면서 월세를 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