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11일 경찰청 블로그 '폴인러브'를 통해 구애 3번 이상 경범죄 처벌 조항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달 22일부터 시행된 새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구애 3번 이상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청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3회 이상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는 경우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회 구애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한편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젠 고백도 3번 안에 해야한다” “스토킹 염려 때문이라는 이유는 납득할 수 있다” “구애 3번이라는 기준이라니 당황스럽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경찰청 블로그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