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60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
김씨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박 후보를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시키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60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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