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경찰 수사를 받는 사업가에게 접근해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51살 박 모 씨와 44살 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2011년 4월 사업가 최 모 씨를 만나 전직 대검 중수부장과 친분이 있다고 거짓말한 뒤 담당 수사관 접대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또 박 씨는 한 달 뒤 공범인 정 씨에게 실제로 청탁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3천여만 원을 더 챙긴 혐의고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전직 중수부장과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사건을 해결해 줄 마음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