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증권사 직원 37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5달 동안 자신이 관리하는 10여 개 계좌로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중소기업 주가를 1300여 차례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영업 실적 압박을 받던 중 주가조작을 하면 이익을 낼 수 있다는 동료 직원의 꾐에 빠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