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공원에서 개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을 밀친 혐의로 독일 대사관 직원 H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H 씨는 지난
경찰은 해당 직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지만, 대사관 직원이라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원에서 개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을 밀친 혐의로 독일 대사관 직원 H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