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 도급택시 운전자라도 정기적으로 출근했다면 근로자로 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 택시기사 이 모 씨가 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소송에서 원심대로 23
재판부는 이 씨가 2007년부터 매월 20~26일 동안 정기적으로 출근했고 각종 교육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종속적 관계의 근로자라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근무한 해부터 퇴직금을 계산했으며, 최저임금을 지급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