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공사 수주 허위보고로 공사비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2살 허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주하지도 않
2011년 대기업 배관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허 씨는 하청업체와 짜고 대기업으로부터 추가로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허위보고해 공사비 17억 1천여만 원을 하청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수원지법은 공사 수주 허위보고로 공사비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2살 허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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