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 연휴,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서 일어난 층간소음 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3부는 층간 소음 문제를 두고 다투다 30대 형제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6살 김 모 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김 씨의 주장을 고려한 감형은 보복 범죄를 용인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6명은 무기징역, 2명은 징역 35년, 1명은 사형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설 연휴,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서 일어난 층간소음 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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