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친 뒤 잠깐 현장을 벗어났다가 자진신고를 했어도 이는 '뺑소니'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군인 22살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
재판부는 당시 주변에 노상주차장이 있는 등 차를 세우지 못할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주의 뜻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던 행인을 치고 7분 뒤 신고했지만,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