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7분 후 자진신고해도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일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군인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를 내고도 계속 차를 몰고 가다 목격자가 112 신고를 하고 나서 7분이 지난 뒤 교통사고를 냈다는 신고를 하고
A씨는 지난 2012년 3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들이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차를 몰고 가다 7분 후 112에 자진신고했으며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