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공익 제보자, 국가보안법 피해자, 자율형사립고 양심적 거부자로 해직된 교사 3명 가운데 2명의 복직이 결정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조연희, 국가보안법 피해자 박정훈 교사에 대해서는 임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형빈 교사는 교
3명의 해직교사는 지난해 2월 당시 곽노현 교육감 특채를 통해 복직했으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임용 취소로 다시 해직된 바 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join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