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싱가포르와의 조세조약 개정안이 오는 28일 발효됩니다.
싱가포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숨겨 둔 곳으로 지목돼 온 곳인데, 과연 그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5월부터 준비해온 싱가포르와의 조세조약 개정안이 오는 28일 발효됩니다.
핵심은 자국법을 이유로 상대국가에게 금융정보 제공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싱가포르는 검찰의 비자금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비자금을 빼돌린 곳으로 지목돼 온 곳입니다.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은행계좌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73억 원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재국 씨의 계좌 정보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발효되면 우리 정부가 싱가포르 측에 금융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돼 비자금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안창남 /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우리가 특정 계좌를 지칭해주고, 그 계좌가 한국법에 따라서 탈세가 된 계좌다 그러면 설사 싱가포르 법에 따라서 제공이 제한된 거라도 줄 수 있다…."
계좌정보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요청국이 혐의자의 조세회피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재국 씨의 탈세 혐의를 잡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편집 : 하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