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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창 피싱 주의보’
팝업창 피싱 주의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금감원에서는 해킹사고로 인한 정보유출을 이유로 인터넷 이용자에게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팝업창 피싱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또 “검찰이나 은행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보안 인증을 요구하며 특정
이 같은 팝업창이 뜰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해 관련 절차에 따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했음에도 팝업창이 계속 뜰 경우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