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4 단독 이도식 판사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
박 씨는 지난 3월 부산 사상구의 한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07% 상태에서 5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 진술과 경찰 보고서 등을 토대로 박 씨가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4 단독 이도식 판사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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