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적조 방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경남에 15억 원, 경북과 전남에 각각 2억 5천만 원 등 모두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조로 어류가 폐사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본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기 연장이나 징수유예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올해 을지훈련 중에도 피해 지역은 방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 관련 부서도 훈련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12일까지 적조로 어류 2천189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모두 181억 원의 재산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