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주한미군 관련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 59살 지 모 씨 등 전현직 군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업자 4명도
지 씨는 지난 2008∼2009년 초등학교 동창인 고철업자 윤 모 씨 등으로부터 사업수주 청탁과 함께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 씨는 노조 간부로 일하며 미군부대 공사와 관련해 주한미군 계약사령부 등의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