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를 감시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 국정감사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소위 '묻지마'식 자료를 요구하는 의원들 때문입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범위가 제한됩니다.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지자체에 위임한 업무나 예산을 지원한 사업"으로 대상을 못박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모 의원이 인천시에 요구한 국감 자료목록을 보면 '지방세 체납자 중 외제차 보유현황', '최근 3년치 언론보도 해명자료', '간부 공무원 재취업 현황'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른 의원의 요구자료엔 정부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진행한 '경인아라뱃길 사후환경영향평가 내역'까지 들어 있습니다.
모두 국감법 상 감사대상도 아니고 해당 상임위와도 관련이 없는 자료들입니다.
안전행정위 소속 모 의원은 전북도청에 '지난 1년간 도지사가 공식행사에서 한 축사 원고'를, 다른 의원은 '도지사의 해외출장 내역'까지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단 하루나 이틀뿐인 국감을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에 요구하는 자료는 한 곳 당 적게는 수백 건, 많게는 1천 건을 넘습니다.
▶ 인터뷰 : 허종식 / 인천시 대변인
- "인천시는 (올해) 전국체전과 국정감사 준비기간이 공교롭게 겹쳐지는 바람에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의원들은 전반적인 상황파악을 위해 광범위한 자료요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 인터뷰(☎) : 모 의원실 관계자
- "그분들(지방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중복감사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저희로서도 놓치기 싫은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올가을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무리한 자료요구 관행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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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