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벌어진 우면산 산사태 기억하실 텐데요.
아직도 사고 원인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국가나 지자체엔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기습적인 폭우로 토사가 무너져내리며 큰 피해를 일으킨 우면산 산사태.
대형 인명 피해는 물론 수십 채의 가옥이 매몰됐습니다.
또 서울뿐만 아니라 과천에도 차량 침수 피해가 줄을 이었습니다.
당시 삼성화재는 자동차 침수 피해자에게 보험금 1억 6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국가와 지자체도 책임이 있는 만큼 절반을 부담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도 차량 통행을 막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산사태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지자체가 매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왔고, 과거 이 지역에서 산사태가 없었던 점도 고려했습니다.
현재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해 과천 외에도 서울 서초구 등에서 주민이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