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서울대의 외국인 특별전형에 입학한 학생 가운데 75%가 한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해당 전형으
해당 전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 의원은 "합격자 상당수가 상류층으로 추정돼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