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문재인 의원 소환을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초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 의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해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석 달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문재인 의원 조사를 마지막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최종 사법처리 대상자와 법리 검토를 끝마친 뒤 다음 주 초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문재인 의원이 회의록 초본 삭제와 국가기록원 미이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처벌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문 의원 소환조사는 절차상 확인 차원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 스탠딩 : 엄해림 / 기자
- "하지만, 조명균 전 비서관 등 실무진은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회의록 초본 삭제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노무현 재단은 초본과 수정본을 중복문서로 판단해 초본의 표제부만이 지워진 거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초본은 삭제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수정본이 왜 국가기록원에 넘어가지 않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조 전 비서관은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고의로 이관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지, 아니면 공공기록물로 볼지도 중요합니다.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이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 umji@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