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MBN의 연속보도로 우리나라 사육 곰 정책은 결국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보존가치가 없다"며 정부가 남은 사육 곰 1천 마리를 차례차례 도축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초, MBN이 연속보도했던 반달가슴곰 불·탈법 사육 문제.
불법 도축과 밀거래, 학대, 한강 오염 등 각종 폐해를 낳았지만, 정부는 실상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일부 농가에선 곰이 탈출해 시민들이 불안감에 떨기도 했습니다.
결국, 환경부는 '사육 곰 정책 전면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사실상 곰 도축 위주로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육 곰 폐지와 관련해 10억 6천만 원을 내년 예산으로 받는 환경부는 이 가운데 4억 5천만 원을 곰 330마리의 도축비와 사체처리비로 배정했습니다.
전국 사육 곰 1천 마리 중 30%가 도축되는 것입니다.
또, 나머지 곰들은 불임 수술을 받은 뒤 도축 가능 연령인 10살 이후 차례로 도축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환경부 관계자
- "10년 이상이 됐을 때 용도변경(도축)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서…."
▶ 인터뷰 : 권순찬 /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대표
- "지리산 (반달가슴곰) 같은 경우는 자연방사 훈련을 시켜서 지금 자연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곰은 지리산 곰이라고 해서 귀빈 대접을 받고 있고…."
국제적인 비난을 샀던 곰 사육 실상, 하지만 정부는 그 곰을 없애고 줄이는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취재 : 한창희 VJ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