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는 기부금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고 학생을 추가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된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
김 이사장은 지난 2009년부터 영훈국제중학교 추가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5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사장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돈을 받고 입학지원자들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병주 / freib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