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독재 시절 간첩으로 몰려 조사를 받다가 숨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 씨의 유족이 정부로부터 11억 원대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국가가 위 씨의 유족에게 11억 2천여만
재판부는 위 씨가 간첩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첩이라고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1961년 11월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던 위 씨는 간첩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다 숨졌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