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합진보당 중앙운영위원회 폭력사태를 주도한 사람 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른바 '머리끄덩이녀'로 알려진 2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재판부는 또 폭행에 함께 가담하고 박 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통진당원 김 모 씨 등 9명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통진당 중앙위에서 당혁신한 의결을 막으려 조준호 전 공동대표를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