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통합진보당 당내경선의 대리투표를 유죄로 인정한 첫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3살 백 모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56살 황 모 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진보당원들의 휴대전화로 보내진 인증
이번 판결은 진보당 대리투표를 업무방해로 인정해 유죄로 본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진보당 부정경선으로 기소된 510명 가운데 모두 18명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492명이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