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이사진의 4분의 1을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가운데서 선임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
헌재는 학교법인 우암학원의 설립자와 이사장 등이 사립학교법 제14조 3항과 4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8대 위헌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우암학원 설립자 등은 지난 2007년 개정된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 관련 조항이 사학의 재산권과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