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대형 목욕탕과 온천장 75곳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시행한 결과 11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소의 목욕물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2~31배 초과했고, 업소 2곳에서는 식수가 일반세균 기준치를 2~24배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욕물 수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경기도는 위반업소 11곳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