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경찰서는 헤어진 동거녀에 공기총을 쏴 살해하려한 혐의로 61살 홍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 씨는 지난달 31
홍 씨는 김 씨와 함께 투자했던 전원주택 재산 분할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다 법원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광렬 / widepark@mbn.co.kr]
경남 창녕경찰서는 헤어진 동거녀에 공기총을 쏴 살해하려한 혐의로 61살 홍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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