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를 끌어온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에 대해 재판부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오늘(18일)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자 노동자 99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현대차에 고용된 파견근로 관계가 인정된다며 정규직으로 볼 수 있다
오늘 재판은 지난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500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지 4년여 만에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대기업의 불편 파견을 인정하면서 다음 달 25일 예정된 기아자동차 소송을 비롯해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