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유병언의 장녀 섬나 씨 측이 법정에서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검사와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고문국가여서 추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유병언의 장녀 섬나 씨의 보석 기각 결정과 함께 국내 송환 여부를 다투는 재판도 함께 열렸습니다.
처음부터 검사와 변호인 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르콩트 검사는 "유 씨가 세월호 유지 보수에 써야 할 돈을 횡령했다며, 양국 간 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유 씨측 변호인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변호인인 에르베 테민은 "한국 정부가 유 씨 가족을 희생양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정당한 재판을 받기 어려우니 인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의 두 번째 반대 이유는 조금 황당합니다.
"한국에서 아직 고문이 사라지지 않았고, 한국 사법부 수준이 국제적으로 높지 않다"고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한국은 북한이 아니다"고 잘라 말하며, 유 씨를 인도해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재판 도중 한때 눈물을 보이기도 한 섬나 씨.
프랑스 항소법원은 오는 11월 5일 유 씨에 대한 강제 추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