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세계지리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생 1백 명이 청구한 금액은 20억 원이 넘습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류 논란 후 전원 정답 처리된 수능 세계지리 오답처리 피해자 1백 명이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총 23억 4천만 원.
오답 처리되지 않았으면 합격했을 수험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일용 노임 기준인 1천513만 원으로 책정됐고, 나머지 학생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인터뷰 : 김현철 / 변호사
- "재수를 하거나 다른 대학에 다니다가 1학년으로 새로 추가 합격한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은 위자료를 2천5백만 원하고 1년 동안 다른 학교에 다닌 등록금, 재수한 학생은 재수비용…."
이렇게 다른 대학에 다니고 있다가 2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는 피해자는 정신적인 피해를 이유로 위자료만 2천만 원 청구했습니다.
추가 합격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학교를 옮기지 않은 경우도 역시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또, 세계지리 문항을 틀렸다는 전제하에 하향지원했거나 재수한 경우 위자료로 1천5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전국에서 소송의사를 밝혀 온 4백여 명 가운데 자료가 먼저 정리된 1백여 명이 제기한 겁니다.
따라서 오답처리자 1만 884명 가운데 유사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