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과거사 위원회서 일하다 나와 직접 변론에 뛰어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맡을 수 없는 사건을 수임한게 변호사법 위반이란 건데, 민변은 '합법을 가장한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과거사 청산을 목적으로 세워졌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피해자들은 과거사위의 판단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과거사위에서 활동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수임을 문제로 삼고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이 모 변호사 등 3~4명에게 이번 주 안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변호사법 3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조정위원을 맡은 변호사는 취급했던 사건을 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변 변호사들이 과거사위 위원으로 일하다 나와, 피해자들의 민형사상 사건을 맡은 건 위법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변은 명백한 표적탄압이라고 반발합니다.
개업한 판검사들이 전관예우 식으로 사건을 맡는걸 막는 게 변호사법 31조의 목적인데, 엉뚱하게 변호사에게 적용했다는 겁니다.
민변은 또 이번 수사가 과거사 청산작업을 흠집 내고, '유우성 사건'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