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판사, 사채업자에 억대 금품 수수 혐의…현직판사 최초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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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사진=MBN |
최민호 판사, 사채업자에 억대 금품 수수 혐의…현직판사 최초 구속영장'
사채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민호 판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사채업자 최모(61·구속 기소) 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최민호(43·연수원 31기) 판사를 긴급체포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신분의 판사가 금품 비리로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최 판사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최 판사가 2009년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최씨로부터 현금 2억6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최 판사로부터 자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판사는 최씨로부터 돈을 받을 때 자신의 계좌가 아닌 친인척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 판사가 인정한 2억6000만원 외에 최씨로부터 추가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 판사가 불안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고,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이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관련자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지 못하도록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2002년 검사로 임용된 최 판사는 2009년 2월 판사로 전직하기 직전인 2008년12월 작은 아버지로부터 '먼 친척뻘'인 최 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2008년부터 마약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최 판사를 통해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로비를 벌이려 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씨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뒷돈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관 3명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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