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국가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부쳐진 관급 공사의 낙찰하한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대 공사를 따낸 혐의로 43살 홍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홍 씨는 2011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 재무관의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낙찰하한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919억 원 상당의 공사 57건을 따낸 혐의
검찰 조사 결과 이런 방법으로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는 23곳으로, 해당 업체들은 낙찰대금의 7%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홍 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 씨는 2년 전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검찰과 태국 당국과의 공조로 지난달 27일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