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이 라면 하나만 다시 훔쳐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한 것이 이른바 '장발장법'인데요.
헌재는 이 장발장법도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9살 김 모 씨는 분식집에 몰래 들어가 라면을 끓어 먹고, 동전통과 라면 10개를 훔쳤습니다.
가벼운 범죄로 벌금형이 나올 법한 김 씨는 중형인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상습 절도범을 징역 3년 이상으로 처벌한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결국 19년간 감옥살이를 한 소설 속의 주인공 '장발장'의 이름을 빗대 이른바 '장발장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70억 원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보다 형량이 많아,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상황.
결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은 어제 이 '장발장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며 사라지게 됐습니다.
상습절도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징역 3년 이상을 선고하는 것은 통상의 형사 처벌에 비해 현저히 균형을 잃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위헌결정에 따라 2010년 3월 이후 기소된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구속돼 형을 살았던 사람은 형사보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