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수 고 신해철 씨의 사망에 대해 의료 과실로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에 수술을 담당한 강세훈 원장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장협착 수술을 받고 나서 숨진 고 신해철 씨.
경찰이 수사 넉 달 만에 신 씨의 사망 원인이 의료과실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세훈 원장이 신 씨의 동의 없이 위 축소수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장과 심낭에 천공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신 씨가 복막염 증세를 호소했지만, 강 원장은 "단순히 일반적인 회복 증상"이라고만 설명했다는 경찰의 판단입니다.
당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의료과실이라는 겁니다.
이에 신 씨측은 일부 아쉬움도 있지만, 의료과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수긍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서상수 / 고 신해철 변호사
- "동의 없는 행위가 상해치사가 된다는 부분을 판단하지 않은 부분이 아쉽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보강되고 밝혀졌으면…."
하지만, 강 원장 측은 여전히 위 축소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신 씨가 연예 활동을 이유로 퇴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강세훈 / 신해철 수술 집도의
- "저는 재입원을 지시했습니다. 여러 검사를 추가로 지시했는데 고인께서 이를 시행 받지 않으시고 병원을 무단 이탈하셨습니다. 검찰 조사, 법정에서 제 입장을 보다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경찰은 강 원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 적용해, 이번 주 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김연만VJ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