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집에서 함께 샤워를 한 20대 여대생이 간통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원은 이 여대생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 적용된 혐의는 간통죄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22일, 대구의 한 주택.
유부남인 이 모 씨는 아내 몰래 알고 지내던 여대생 24살 이 모 씨를 불러 함께 샤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장면은 아내에게 발각됐고, 아내는 여대생을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결국, 유죄 판결을 받은 여대생.
그런데 적용된 혐의는 간통죄가 아니었습니다.
당사자들이 부인하는데다 관련 증거도 확보할 수 없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겁니다.
검찰은 대신 여대생이 이 씨 아내의 허락 없이 함부로 집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를 적용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벌금 100만 원.
▶ 인터뷰 : 이창민 / 대구지법 공보판사
- "부인의 동의가 없을 것이 확실시되는 다른 여성과 함께 집 화장실에서 샤워했기 때문에, 부인의 주거권을 침해해서…."
이 판결은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인 지난달 26일 내려졌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