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선고받고 돈이 없어 교도소에서 노역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장발장 은행'은 3차 대출 심사를 진행해 16명에게 2천930만원을 대출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장발장 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박모(73)씨 등 16명은 각자 다양한 사연으로 대출심사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 가운데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관련 선고를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박모(20)씨는 19세 때 1만 6천여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만 큼에 해당하는 돈을 빌렸습니다.
김모(44)씨와 또 다른 김모(49)씨는 각각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거나 벌금 미납으로 체포된 상태였지만 장발장 은행의 대출로 벌금을 내고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람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6명, 경기 3명, 대구 2명, 인천 1명, 전남 1명, 경북 1명 등이었습니다.
심사에는 홍세화 장발장
장발장 은행은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354명의 시민과 단체가 총 7천여만원의 성금을 보내줬으며, 5천890여만원을 대출하고 1천290여만원이 남았다"며 "오는 19일 제4차 대출심사위원회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