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천수만 일대의 해역을 두고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이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상경계선을 확정하려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현장을 찾았지만, 양쪽의 주장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이상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해 천수만 해역의 중간 지점에 있는 죽도입니다.
이 섬은 지난 1989년 서산군에서 태안군이 분리돼 나오면서 홍성군으로 편입됐습니다.
하지만, 태안군이 바지락 양식이 가능한 인근 상펄어장에 대한 어업 면허를 태안군 주민에게만 내주면서 지난 2010년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홍성군은 죽도 인근 해역 어장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안군이 어업면허를 준 지역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해상경계선을 넘어왔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석환 / 홍성군수
- "공동(으로) 옛날처럼 쓰게 하든지, 아래 상펄(어장)만이라도 경계선을 그어서 이쪽에 있는 어민들이 맨손어업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러나 태안군은 이전부터 천수만 상펄어장은 태안군 해역이었고, 1993년 어업면허 처분권자도 충남도지사에서 태안군수로 위임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한상기 / 태안군수
- "물속에 다 어업권이 설정돼 있어서 관할하는 지역입니다. 그런 것을 최근에 와서 (반발)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관까지 현장검증에 나섰지만, 양쪽 주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기석 / 헌법재판관
- "직접 현장을 와서 보고 많은 도움이 됐고요. 저희가 양쪽 주장을 잘 듣고 법률적으로 잘 판단을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9일 공개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며, 해상경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상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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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