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대학이 발표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을 일시에 반영하는 것이 특별한 사유로 입학 전형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큰 경우 대학은 그 구체적 사유를 포함한 연차적 확대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와 협의를 거친후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시돼야 한다는 2008학년도 대입 전형제도의 기본취지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교육부는 강조했습니다.
각 대학은 수험생들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8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을 8월 20일까지 확정, 발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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