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가짜 계약서로 5억 원이 넘는 보험료를 빼돌렸다면 얼마나 보험사에서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보험사가 절반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김 모 씨 가족은 삼성생명 보험설계사 변 모 씨를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설계사 변 씨를 알아왔던 탓에 별다른 의심 없이 계약서에 서명한 김 씨.
하지만 변 씨는 김 씨 가족이 보험료를 낼 때마다 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오려붙여 허위로 영수증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변 씨가 5년 동안 빼돌린 금액은 5억 5천만 원.
결국 변 씨는 구속됐고, 김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2억 1천6백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보험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의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임광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와 정상적인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여서 보험료를 편취한 경우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다만 "김 씨 가족이 약관을 받지 않았고, 거액의 보험료를 내면서도 보험사가 아닌 변 씨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며 손해액의 절반만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