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도입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토론과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 등 학생참여형 수업을 운영하는 제도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유학기제가 확산되면 암기, 주입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교육개혁의 출발점인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올해 자유학기제 운영 중학교를 70% 수준까지 늘리고 내년에 모든 중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력저하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자유학기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성명을 내고 “자유학기제의 좋은 취지에도 학교 근간을 흔드는 급격한 변화가 우려된다”며 “교육현장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현 정부 출범 후 초등학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에 이어 중학교마저 중간·기말고사가 없는 자유학기제가 전면도입되면 초·중학교에서의 학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런 정책은 국가·사회
자유학기제 법제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자유학기제 법제화, 학생참여형 수업은 찬성” “자유학기제 법제화, 점진적 변화가 요구된다” “자유학기제 법제화, 진로탐색 활동이 특히 마음에 드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