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에 세월호 참사 관련 ‘노란 리본’을 달지 못하게 한 교육부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4일 인권위는 지난해 9월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 내 리본 달기 금지를 요청한 것은 학교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리본 달기 등을 제한·금지하라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세월호 애도를 위해 가슴에 리본을 다는 것을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라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미성숙하고 수용성이 높은 학생들에게 나무에 리본 묶기를 강요하는 등 정치편향적 교육을 하는 것을 예방하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당시 ‘리본 달기’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의미로 널리 활용된 상징적 표현으로 그 자체를 정치적 활동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의견 표명은 한 청소년 세미나 모임에서 교육부의 리본 금지 정책 때문에 양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인 등이 받은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진정 자체는 각하했지만, 교육부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